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4.5.8.선고 2014고합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1),주거침입미수
사건

2014고합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강간등)1),주거침입미수

피고인

피 고 인 이 ( 66년생, 남 ), 노동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기

검사

검사 장윤태 ( 기소 ), 박배희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4. 5. 8 .

주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빠의 운영자, 피해자 유○○ ( 여, 27세 ) 은 그 여종업원이었다 .

피고인은 2013. 7. 17. 저녁경부터 2013. 7. 18. 새벽경까지 피해자, 위 술집의 종업원인 김C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

주었는데,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강간등 )

피고인은 2013. 7. 18. 06 : 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7. 26. 04 : 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비밀번호 오류음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3, 4 ),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6, 9, 11 )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강간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강간등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 13세이상 대상 ) > 제2유형 ( 주거침입 등 강간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나. 주거침입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강간등 )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 몰래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며칠 후 새벽에 재차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장인혜

판사박광민

주석

1 )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 공소장 및 불기소장

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 대검찰청예규 제649호 ) 별표 5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