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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노205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그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강간은 시도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전에 자물쇠를 바꾸면서 막대형 열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따고 들어왔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5, 55, 87, 117쪽 및 공판기록 제384쪽, 이하 ‘증 25’, ‘공 384’의 방식으로 표기함 과 실제로 피고인이 2013. 4. 29. 손괴범행 당시부터 소지하던 열쇠를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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