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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1 2014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3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주거침입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협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함}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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