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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519930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33,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시술 경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원고는 기업 주재원인 남편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의 친한 친구인 E의 소개로 2018. 4. 11.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부미용 목적으로 얼굴과 목 부위에 서마지 리프팅(thermage lifting) 시술을 받았다.

피고도 원고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딸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2018. 7. 18. 일시 귀국하였다.

원고는 2018. 8. 2. 인도네시아로 출국 예정이었는데, 서마지 리프팅 시술을 받기 위하여 2018. 7. 25.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2018. 7. 25. 수면 마취 하에 원고의 얼굴과 목 부위에 대하여 서마지 리프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다.

시술 도중 원고는 마취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고 마취에서 깨자 피고는 마취용량을 늘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몸을 잡도록 한 후 시술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사건 시술 후 원고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홍반과 부종, 발적 등이 관찰되자, 피고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하면서 다음 날 경과를 보자고 설명하였다.

나. F병원 화상 치료 이 사건 시술 당일 호텔로 돌아온 원고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수포가 커지자 당일 밤 화상전문병원인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래 그 무렵부터 2018. 8. 24.까지 위 병원에서 외래로 화상치료를 받았다.

2018. 7. 26.부터 2018. 8. 7.까지 원고를 진료한 F병원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상처 부위가 깊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고, 실제로 가피 일부를 정리하거나 마페드 연고(가피를 통과하여 염증과 감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연고)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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