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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합5223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15,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2020. 10.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4층에서 ‘F피부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A은 피고 의원에서 시술을 받았던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夫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子이다.

나. 원고 A과 피고의 시술 계약 등 (1) 원고 A은 2017. 8. 9. 피고 의원에 572만 원을 지불하고 8차례에 걸쳐 PRP Platelet rich plasma의 약자로,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주사하는 자가 유래 혈소판 재생치료술을 뜻한다. ,

PDO Polydioxanone thread의 약자로, 일명 ‘녹는 실 리프팅’ 시술로도 불린다.

PDO 시술과 관련된 의학 지식에 대하여는 아래 바.항 참조. 시술 등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PRP 화이트닝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8. 1. 24.까지 6차례에 걸쳐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았는데, 원고 A이 받은 시술 중에는 PRP, PDO, 더모톡신 보톡스 시술의 일종이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2018. 2. 1. 시술 (1) 원고 A은 2018. 2. 1. 피고 의원에서 29G×40mm 사이즈의 바늘을 사용하여 PDO 실 2가닥을 양쪽 턱 부위에 넣는 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2) 피고는 소독용 알코올과 솜으로 원고 A의 시술 부위를 소독하고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시술에 사용한 PDO 실은 KGMP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한국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을 의미한다.

인증시설에서 멸균된 상태로 생산, 공급된 것이었다. 라.

이 사건 시술 후의 경과 (1)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원고 A의 양쪽 턱 부위가 멍이 들고 빨갛게 변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8. 3. 19.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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