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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나40495
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19. 5. 28.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가입계약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환불 시기는 사회통념상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여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제되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업무대행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 1,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토지확보율 기망 여부 1 관련 법리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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