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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03 2019가합1035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78,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일자 주요 사항 2014. 9. 30. 조합설립인가 신청 2014. 11. 4. 조합설립인가 2014. 11. 6.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2015. 2. 6. 사업계획승인 신청 2015. 12. 14. 사업계획승인 2016. 3.경 공사 착공 2018. 5.경 일반분양 실시 2019. 7.경 공사 재개 2020. 2.경 공사 공정률 약 69.72 %

가. 피고 조합은 천안시 서북구 C 외 6필지 일원에 아파트 374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조합원 257명)으로 위 사업의 주요 진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4. 7. 13. 위 사업으로 완성되는 아파트 중 전용면적 72㎡에 해당하는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7. 10.부터 2018. 4. 30.까지 피고 조합에 조합원 분담금(계약금, 중도금,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4,786,270원을 납입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 그 중 1,100만 원은 업무대행비이다.

다. 피고 조합의 규약 제8조는 ‘세대주’를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제12조 제2항은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 8. 8.자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위 규약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조합가입계약] 제8조(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대금, 건축대금 등 조합원 분담금을 제5항 계좌로 제6항의 분담금납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비는 세대당 일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계약시에 계약금과 별도로 본조 제5항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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