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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8나25779
분담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 요건 흠결을 유발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 등의 효과를 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① 주택법 등 관계법령, 조합가입신청서 및 이 사건 조합 규약에 세대주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분담금 중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 조합원 자격 요건의 흠결을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원 자격상실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행기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 단서에서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2017. 10. 15. 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을 개정하여 반환시기를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사업완료시’로 변경하였고, 피고의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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