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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65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목사안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식적인 비용 60만 원과 비공식적인 비용 13만 원 합계 73만 원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25만 원이 아닌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목사안수를 받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동신대학교 K과의 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차용한 후 나중에 피해자 E의 목사안수비용을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위 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E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I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기로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 300만 원에서 공식적인 목사안수비용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다른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하여, 위 300만 원 중 73만 원을 피해자 E의 목사안수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27만 원은 다른 신학생 5명의 목사안수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목사안수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해자 D에 대한 2012. 9. 5.자 교회양도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 '목사인 피고인이 G교회를 인수하지 않으면 남편인 피해자 E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여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G교회의 차임을 납부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인 N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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