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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14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로’ 또는 ‘목사’ 직함으로 ‘C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및 ‘C 신문’이라는 신문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30.경 피고에게, 실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당신이 생산하는 문자로고 비누의 한국 총판을 하겠다. 비누생산원료준비 대금으로 7,000만 원을 2011. 4. 7.까지 줄 테니, 우선 홍보비 500만 원을 당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라. 카드대금 및 이자는 내가 납부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그 즉시 피고의 국민카드로 가맹점 C 앞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카드대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나.

항과 같은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4. 18. 선고 2011고정1807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노1651 판결) 및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2. 12. 7.자 2012도12432 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마. 원고는 2011. 9. 3.경 D 목사로부터 목사안수를 받고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노회) 소속 목사가 되었다가, 2012. 1. 19. 목사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2. 2. 6.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E 목사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노회) 목사안수를 받는 목사안수식(이하 ‘이 사건 목사안수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앉아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끌어내려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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