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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509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1,36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2. 11. 29. 사망)은 2010. 2. 3.(음력 2009. 12.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15. 2. 8.(음력 2014.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8. 3. 8. 공동상속인 D, E, F과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여원금 중 3,000만 원을 2010. 8. 23. 망인에게, 2,000만 원을 2018. 2. 22. 원고에게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8. 24.부터 2018. 2. 22.까지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아들 E에게 이자 명목으로 73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이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이 2018. 2.경 원고가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교부하는 73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나, 원고를 대리한 E이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이자 등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24.부터 2018. 2. 22.까지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7,501,369원{2,000만 원 × 0.05 × (7 183/365), 원 미만 버림}에서 지급한 7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771,369원(7,501,369원 - 7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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