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D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친분이 깊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12.경까지 위 옥천읍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25의 ‘편취방법’란에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2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편취금액’란의 ‘3,000,000’은 ‘2,270,000’, ‘합계’란의 ‘69,407,200’은 ‘68,677,200’의 각각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한편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30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당일 그중 약 73만 원이 ‘제2회생위원’ 명의로 이체되었는데 위 금원은 피해자 자신에 대하여 진행된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사용된 자금이라는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300만 원에서 2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3만 원 역시 편취금액에 포함시킨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