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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6 2018가단2347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통영시 C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중 2층 34.0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9.부터 2018. 4.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계약 잔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의 채권자인 D의 신청에 따라 2017. 6. 29.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2015. 10. 15.자 및 2015. 11. 9.자로 도봉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및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도봉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7. 7. 12. 이 사건 주택 및 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및 부지가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주택이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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