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통영시 C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중 2층 34.0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9.부터 2018. 4.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계약 잔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의 채권자인 D의 신청에 따라 2017. 6. 29.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2015. 10. 15.자 및 2015. 11. 9.자로 도봉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및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도봉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7. 7. 12. 이 사건 주택 및 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및 부지가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주택이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