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3. 7. 2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그 중 일부는 주식회사 H 소유였으나, 이후 회사합병으로 F의 소유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E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에 따라 2018. 4.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E의 신청에 따라 F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I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도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같은 날 그에 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E은 2018. 6. 20. 원고에게 E의 F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8.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6. 2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2018. 5. 30. 135,278,703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8. 6. 7. 32,128,000원의 레미콘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8. 6. 28. 28,000,000원의 설계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 C은 F 및 J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단24281호로 별지 1 목록 순번 제5, 6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250㎡(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레미콘 판매대금 27,592,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