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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4 2018가단359
명도확인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D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3019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6.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거제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D의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중복 진행되었다. ,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7. 11. 15.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원고 등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배당표상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40,000,000원이었다.

마. 피고는 2017. 11. 15.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원고로부터 명도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명도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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