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6. 피고의 아내인 C과 사이에 C 소유이던 통영시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제5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6. 1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 5.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9. C을 채무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카단698호로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C과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2. 3. 9. 위 아파트에 관한 C과 피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C의 채권자인 K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L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2012. 12. 21. C의 위 지분이 매각되었고, 위 아파트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M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2013. 9. 11. 피고의 위 지분이 매각되었다.
바. 위 창원지방법원 M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지분의 매각대금 중 일부가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일부 배당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이를 창원지방법원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