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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157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수원군 C 임야 1정 9단 9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1944. 2. 19. D 외 12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공동인명부는 분실된 상태이고, 1967. 4. 1. 지적복구된 임야대장에는 1944. 2. 19.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한국도로공사는 2011. 4.경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분할 전 임야로부터 분할된 화성시 E 답 1235㎡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2011. 5. 25. 위 각 토지가 미등기이고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 합계 1,278,534,40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1년 금제5435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1. 10.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5151), 위 법원은 2012. 8. 22. 원고들의 선대인 F, G, H, I 등 13명이 분할 전 임야 중 각 1/13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중 ‘공탁금’란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짐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확인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73648) 및 상고(대법원 2013다212165)가 기각됨으로써 2013. 12. 27. 확정되었다. 라. 한편 J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966,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2012. 12. 24.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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