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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352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277호로 공탁한 공탁금 58,617,600원 중 각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남양주시 F 전 32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4.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와 H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후 분할 전 토지가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남양주시 F 답 243㎡, 남양주시 I 답 114㎡, 남양주시 J 답 43㎡, 남양주시 K 답 646㎡, 남양주시 L 답 15㎡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M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M민간투자사업(남양주시13차)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F 토지 중 H의 지분(1/2)과 이 사건 L 토지 중 H의 지분(1/2)을 각 수용하였고, 위 H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H, 양주군 N’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277호로 보상금 58,617,6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58,617,600원을 지급하고자 하나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으로 지급불능이므로 이를 공탁합니다’라는 것이고, 법령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이다. 라.

이후 이 사건 F 토지 중 1/2 지분과 이 사건 L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5. 17.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1. 국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 C, D, E(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조부 O은 ‘남양주시 N’에서 출생하였고 196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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