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7고단3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B과 공모하여 2014. 1. 7.경 광주 광산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E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91회에 걸쳐 합계 35,344,510,000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처 B과 공모하여 2014. 2.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7일의 대부기간으로 4,8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같은 달 12.경 5,000,000원을 받아 연이율 19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금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27,354,230,000원을 대출해 주고 29,630,699,500원을 교부받아 각 대부금에 대하여 연이율 최저 100퍼센트에서 최고 9,208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자 3,279,349,95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를 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