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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7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2009년 3월경 양주시 C빌라 102호 내에서 대부거래자 D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5차례에 걸쳐 5명의 거래자에게 총 900만 원을 대부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부거래자 D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법정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이율 16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나, D은 이 법정에서 "10여 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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