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으로 대부 업을 한 자이다.
대부 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1. 2015. 9. 30. 10: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공증 사무실에서 채무자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5. 11. 30. 200만원을 상환, 매월 이자 2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선이자 20만 원, 집행 비 1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41.1%( 월 11.75%)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2015. 10. 1. 11: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공증 사무실에서 채무자 B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2015. 12. 31. 200만 원을 상환, 매월 이자 2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선이자 20만 원과 집행 비 1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41.1%( 월 11.75%)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3. 2015. 11. 9. 11: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공증 사무실에서 채무자 B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6. 1. 9. 200만원을 상환, 매월 이자 2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선이자 20만 원, 집행 비 1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41.1%( 월 11.75%)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4. 2015. 11. 13. 15: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 공증인가 D 법률사무소 ’에서 채무자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6. 2. 13. 200만 원을 상환 매월 이자 2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선이자 20만 원, 집행 비 1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41.1%( 월 11.75%)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5. 2015. 11. 3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