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창원 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 연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2. 27. 19:30경 창원시 성산구 B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직업소개소 종사자인 피해자 C에게 7개월(29주, 1개월 4주, 196일)을 상환기간으로 7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주일 단위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2만 원(1일 45,714원)을 받아 연 95.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 2012. 2. 27. 19:30경 창원시 성산구 B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직업소개소 종사자인 피해자 D에게 7개월(29주, 1개월 4주, 196일)을 상환기간으로 7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주일 단위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2만 원(1일 45,714원)을 받아 연 95.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3. 2012. 3. 13. 19:30경 창원시 성산구 B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직업소개소 종사자인 피해자 E에게 4개월(16주, 1개월 4주, 112일)을 상환기간으로 선이자 51만 원을 공제한 549만 원을 빌려 주면서 1주일 단위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43만 원씩(1일 61,428원)을 받아 연 151.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4. 2012. 3. 29.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직업소개소 종사자인 피해자 F에게 5개월(20주, 1개월 4주, 140일)을 상환기간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주일 단위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0 만원씩(1일 42,857원)을 받아 연 132.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미등록대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