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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5 2015고합17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2호) 및 주사기 2개( 증 제 3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5. 9. 28. 18: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5g 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15: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g 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7. 16: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g 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18:00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 을 물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8. 19:00 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5g 을 물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8. 20:0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여관 312호에서 필로폰 0.1g 을 물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9. 14:00 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1g 을 물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0. 22:0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 을 물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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