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7 2018고단108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주류업체 사장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통장을 빌려 주면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통장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싫다면, 송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도 있다.

그럼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 )를 알려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주류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 없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대여를 제안 받았을 때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이 의심된다면서 거절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1회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만으로 30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고, 송금인이 개인 명의 임을 확인하고도 돈을 인출하였므로, 위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 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6. 7. 1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첨단범죄 수사 팀 검사인데, 당신의 인적 사항이 도용되어 대포 통장 및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속 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590만 원을 경남 진주에 있는 신한 은행 진주 지점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5회에 걸쳐 인출한 후 위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