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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필로폰 매매와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게 된 경위, 필로폰을 구매한 장소, G을 만나 필로폰을 교부한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G도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C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는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을 당시 본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휴대폰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한 날 C을 만났고, 자신의 휴대폰을 C의 자동차에 놔두어서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같은 날 C을 다시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만났다고 인정한 각 장소는 모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G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장소와 동일한 점, ④ 피고인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날 새벽에 C을 만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꼬막을 받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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