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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노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인 D의 일부 진술도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③ C이 피고인인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3883 등 사건에서 법원은 C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각 무상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C을 상선으로 지목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을 이유로 C이 앙심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⑤ 원심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C이 범행일인 2013. 12. 7. 범행장소인 대구 동구 신암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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