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정문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7.경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수사기록 87쪽)
1. 창원지법 2013고단3883 판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마약류 월간동향8월호-마약류암거래가격] 1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스스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 C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진술,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C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3고단3883 등)에서 C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각 무상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판결의 기재,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무상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씩 2회이므로 2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