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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정문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7.경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수사기록 87쪽)

1. 창원지법 2013고단3883 판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마약류 월간동향8월호-마약류암거래가격] 1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스스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 C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진술,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C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3고단3883 등)에서 C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각 무상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판결의 기재,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무상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씩 2회이므로 2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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