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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2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 목적에 의한 상해죄로 의율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03:40경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후 05:30경 석방되었고 1시간 20여 분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사건 당시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도 괘씸하고 30분가량 문도 열어 주지 않고 잠을 자고 나오는 듯 보이면서 문을 열어 주기에 순간 화가 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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