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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04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의 선고유예)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6.부터 2013. 7. 1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화장품 마스크 팩 홈쇼핑 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2012. 8. 경부터 마스크 팩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L과 마스크 팩 납품 협의를 하고 있던 중 L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12. 9. 24.부터 K이 아닌 △△ 사를 마스크 팩 제조사로 검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명의로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주채 무자인 다른 회사의 자금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대보증을 하고, 만일 다른 회사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회사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재산 상의 피해를 입지 않거나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의 재무상황 변경 등에 따라 피해 회사의 연대보증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신한 은행 테헤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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