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마스크 팩 제작 기계를 생산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화장품 제작 기계 생산 및 무역업을 하는 ㈜D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전자동으로 마스크 팩을 제작하는 기계를 생산할 기술이 있다.
기계 제작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면 전자동으로 마스크 팩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생산하여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자동으로 마스크 팩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기간 내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계를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기계제작비용이나 부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이 넘는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미지급 임금 및 임대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자동 마스크 팩 제작 기계를 생산하는데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 권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구체화한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8. 9. 경 현금 8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일 시 장 소 지급방법 금 액 2016. 8. 9.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D 사무실 현금 지급 800만 원 2016. 8. 10. 불상지 A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2200만 원 2016. 12. 9. 400만 원 2017. 2. 20. 1,500만 원 범죄 일람표 증거의 요지
1. 증인 G에 대한 법정 진술
1. 계약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