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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8.01 2011구단30222
공유수면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게 한 변상금 98,08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대 618㎡ 지상에 섬유가공 공장을 운영했는데, 1992.경 피고가 하수도 설치 공사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위 B 토지 중 76㎡를 수용하여(위 76㎡는 C로 분할 등기됐다) 국가 소유인 D 구거에 하수도 설치 공사를 실시하면서 경계석과 담장을 설치했다.

나. 원고는 2006. 6.경 위 공장을 폐쇄하고 그 곳에 주유소를 설치하면서 위 경계석과 담장을 기준으로 그 안쪽에 주유소 및 바닥을 설치했다.

다. 피고는 2011. 10. 11. 원고에게 국가 소유인 서울 구로구 D 구거 9,253㎡ 중 166㎡와 E 구거 13㎡ 중 11㎡(이하 위 각 점용면적을 합해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를 주유소의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15조에 근거해 인접 토지인 주유소 부지인 B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006. 10. 12.부터 2011. 10. 11.까지 기간 동안의 공유수면변상금 각 91,992,900원과 6,095,910원 합계 98,088,8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경계석의 위치를 신뢰해 그 안쪽에 위치한 이 사건 쟁점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믿고 이를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원고가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해 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이 사건 쟁점부분은 주유소 부지와 전혀 상관없는 구거로서 각 토지 자체에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주유소 부지인 서울 구로구 B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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