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6:25 경 속초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 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2015년부터 음주 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단속 당시 술에 덜 깬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정도였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강행한 점,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