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0:15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 건국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삼성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