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경 “ 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7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D 계좌 이체 영수증, 우리은행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 증거기록 27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