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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경 불상 자로부터 ‘ 직원 알바 모집, 월 700 이상 일당 30 이상’ 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2016. 12. 17. 18:00 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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