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자신도 피해를 당한 것이라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