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8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가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25. 10:00 경 가평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은 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통장 대여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이루어졌으나, 피해 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