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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2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 22:00 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99 년생) 외 2명에게 연령 및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맥주 2 병 그리고 곱창 볶음 2 인 분 등을 42,000원에 판매하고, 2017. 6. 3. 22:30 경 역시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E(99 년생) 외 1명에게 연령 및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순대 국 2 그릇 등을 2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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