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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4 2017고단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6』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V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X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 청년회의 소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고 서 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세 명 고등학교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Y( 남, 30세) 운전의 Z K7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수원시 불상지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X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7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5.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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