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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1 2016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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