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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50525
산업재산권등록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2019. 1. 24.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산업재산권(이하 ‘이 사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발명 내지 창작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마쳤다.

제3조(사용)

1. 본 계약에서 특허권의 사용이라 함은 E(피고 D)가 F(원고들)의 특허권(이 사건 산업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블랙박스 마감재 및 거치대(이하 ‘제품’이라 함)의 생산, 판매, 배포를 하는 것을 지칭한다.

2. 제1항의 제품 이외의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F와 협의한다.

제4조(사용료)

1. E는 F의 특허권 사용대가로서 제품 판매 순이익의 40%를 매월 말 정산하여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전항의 순이익이라 함은 월 매출총액에서 제조원가, 고정비, 세금, 제 경비를 공제한 이익을 말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9조(해지) 다음 각 항의 경우 F는 E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및 해명을 통지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해명이 불명확한 경우 F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E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E가 가압류, 가처분, 압류, 도산 등 기타 사업의 지속에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 발생시

3. E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권 실시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의 이행 기간 중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나. 원고들은 2017. 6. 15. 피고 D과 특허 독점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7. 11. 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이전계약에 따라 위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특허권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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