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발류,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B일자 C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D 특허등록번호 E로 특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특허권 11건, 디자인권 4건, 상표권 6건, 서비스표권 2건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받았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을 통틀어 ‘이 사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 사건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2014. 1. 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이전등록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없이 경료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등록은 원인무효의 이전등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