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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08 2016가합114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5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1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은 2010. 5. 3.경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 농업회사법인 황금미가 유한회사(이하 ‘황금미가’라 한다)로부터 그 특허권 일부를 양도받았다.

발명의 명칭: C 특허번호: D 등록일: E 특허사용계약서 본 계약은 특허권자 피고와 원고를 당사자로 하여 아래 각 조항과 같이 피고가 보유한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특허권에 대해 원고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권 정보】

1.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특허권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계약서 말미에 특허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

1) 발명의 명칭 : C 2) 특허번호 : D 3) 특허 등록일 : E 4) 특허권자 : 피고

2. 피고는 제1항 특허권이 제3자에 대한 질권설정, 담보설정 등 일체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며 원고에게 사용권을 허락한다.

제3조【사용】

1. 본 계약에서 특허권의 사용이라 함은 원고가 특허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 판매 유통하는 것을 지칭한다.

2.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의 사용장소는 원고가 요구한 곳에 설치한다.

3. 원고가 제3자와 위탁생산, 판매 계약한 제품을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위탁생산, 판매 계약한 제3자 명의 또는 원고 명의로 판매함은 본 계약의 사용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한다.

단,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물량으로 판매영업권을 인정한다.

제4조【사용료】

1. 원고는 피고의 특허권 사용대가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선급금: 180,000,000원 - 계약 체결시 지급 2) 사용료: 1kg 가공료 130원으로 한다.

2. 원고는 전항 2호의 사용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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