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 유치를 영업으로 하는 전화 권유판매업체 ㈜C 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C 의 화정 및 장항 영업점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해킹을 통해 국내 거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개인정보 판매상 D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0. 16. 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16. 경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1동 503호 ㈜C 화 정점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로부터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인터넷 가입 회선업체 명 등) 파일을 제공받았다.
2. 2015. 6. 12. 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1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약 20,000건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F 계정 구매 대화 내역 기록 첨부), 내사보고 (DB 구매대금 송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 ㈜C 의정부 사무실 압수물( 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보고( ㈜C B 임의 제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 제 2호, 제 59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