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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9. 04: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94 부 평공원 사거리 앞 도로를 백운 역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흐느적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코 라도 투 리스 모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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