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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7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8:0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성신 여대 입구 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30대) 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캡 처사진, 동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접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하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증인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인상 착의를 통해 당시 피의 자임을 확인한 후, 자신이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을 주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취한 자세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가 진술 조서 작성을 회피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D 소속 경찰로서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으로서의 경험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부 세밀한 부분에 있어 당시 기억을 완전히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동영상 CD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하체 부분을 부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피고인 뒷부분의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던 사정 등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 밀집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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