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443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는 2012. 9. 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아파트, 3층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3. 11,000,000원, 2012. 9. 25. 204,000,000원 합계 21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최초의 기간 만료일 이후 일시 연장하였으나, 관리비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겨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2015. 1.경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12. 21,000,000원, 2015. 3. 21. 27,000,000원 합계 48,000,000원 원고가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E가 2015. 1. 12. 피고에게 직접 2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5. 3. 21. 지인인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의 어머니인 J 명의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반환하였다.

3)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게 될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F 명의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주지 못하여 E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 1) 원고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이후 H 유한회사에 채권이 양도되었다. 이하 ‘H’라고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