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안동시의회의원선거 B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C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 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31. 12:00경 안동시 D아파트, E아파트 약 698세대 및 F 등 일반주택 약 10세대 합계 708세대의 우편함에 후보자 C의 명함을 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또는 징역 4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후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고 선거에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