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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02 2014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안동시의회의원선거 B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C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 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31. 12:00경 안동시 D아파트, E아파트 약 698세대 및 F 등 일반주택 약 10세대 합계 708세대의 우편함에 후보자 C의 명함을 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또는 징역 4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후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고 선거에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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