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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9구합83861
학교폭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이유

1. 주문 기재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E은 2018년 D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다툼 1) 원고, E은 2018. 4. 13. 체육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실에 단둘이 남아 있었다. 원고, E 모두 다리를 다쳐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같은 반 학생인 ‘F’의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불상의 경위로 원고 또는 E이 휴대전화를 가방에서 꺼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E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다툼이 있었다. 2) E은 2018. 9. 17. ‘원고가 E을 놀린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도 그 무렵 ‘E이 2018. 4. 13. 원고의 손등에 상처를 입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을 제7호증의 1). 다.

피고의 조치 및 이에 대한 취소판결 등(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1)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는 2018. 10. 22. 원고, E에 대하여 ‘E, 원고가 싸움. 원고가 E을 놀림’ 조치원인으로 기재된 내용 전부이다. 이라는 조치원인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원고에게 ① 서면사과(제1항 제1호), ②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③ 특별교육 4시간(제3항, 제9항) 조치를, E에게 서면사과(제1항 제1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2) 피고는 2018. 11. 2. 원고, E에 대하여 위 의결대로의 조치(이하 ‘선행 조치’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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