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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2125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7. 7. 5. 08:40 경 광명 시 D에 있는 공장 앞 마당에서 피해자 E이 위 마당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철제 선반 6개, 시가 미상의 종이 박스 30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1 톤 포터 트럭에 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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